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계산방법

생활꿀팁 / / 2020. 8.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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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나요? 주로 월세방을 구하거나 할때는 몇년전 기준으로 8만원~15만원이 국룰이였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세집 이상의 고액의 중개건 같은경우에는 여러가지 안전한 서류준비와 꼼꼼하게 신경쓸 부분이 많다보니 그 보증의 대가로서 복비가 더 많이 비싸졌습니다.

 

전세집은 거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50만원을 넘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보통 이런 큰 거래와 중개 서비스를 자주 하는게 아니기도 하거니와, 종종 법이 개정되기도해서 정확하게 알고계시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대체 얼마를 내는게 법리적으로 맞는건지 정확하게 알아보실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검색합니다.

 

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치셔도 됩니다.

 

PC에서 검색시 두가지 전부 이런 화면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상세하게 각 메뉴에 값을 넣어봅니다.

 

저는 서울의 원룸전세 가격이 궁금한데요.

 

서울시를 고르고, 전세 임대차를 고른후에 보증금을 입력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잉?

 

협의보수율이라는게 뭐지?

 

아마 여기서 뭔가 조금 막히셨을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요율이라고 단축해서 부른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하고 협의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결국 이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화될수 있는 값이라는 것이라는게 핵심입니다.

 

 

즉 요율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덤탱이를 쓰거나 호갱(호구고객)이 되실수도 있다는 것이죠.

 

2020년 공인중개사법 개정된 사항이 바로 공인중개사 수수료 관련된 것인데요.

 

계약시에 중개보수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다는 것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상세하게 미리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이 2020년 2월부터 변화된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면 되는 부누인데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임대차의 경우0.8%가 상한선입니다.

 

이 요율은 전국 공통 상한 한도 요율로서 이 이상으로 비싸게 받을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한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의 추가 보정을 받아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금액이 비싸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다가 6억이상에서 갑자기 상한요율이 최대로 풀리게 되네요.

 

그러면 이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처음에는 저런 구체적인 요율을 잘 모를텐데요.

 

일단 그냥 높게 써서 확인해보는겁니다.

 

예를들어 경기도에 있는, 2억짜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정보를 입력해보는 것입니다.

 

보통 0.8%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그냥 1%를 넣어봅니다.

 

 

 

이렇게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시면, 알아서 보정된 상한한도 요율이 적용되어 최대 매길수 있는 복비가 나옵니다.

 

 

경기도의 주택의 전세의 경우 1억원에서 3억 사이의 매물은 상한요율 0.3%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60만원이 최대 중개보수입니다.

 

이것을 상한선으로 잡고, 부동산 중개해주시는 분과 요율을 협의하면 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중개보수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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