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기준과 대상 예외상황 알아보기

생활꿀팁 / / 2020. 8.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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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 또는 정지되어 있거나 면허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십대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특히 이렇게 무면허인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걸리면 큰일나는것을 하는김에 음주운전이면 또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관련된 법률상에서 정의하는 범죄중에 가장 무거운 죄에 속하며 가장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의 형량은 도로교통법상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특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험 운전 치사상죄를 받게됩니다.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고인하여 사망을 하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무면허운전과 합쳐지면 형이 저 범위에서 더 무거워지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도로가 아니면 괜찮다?

 

법원에서 정의하는 무면허운전처벌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 및 성립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것이 도로에서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로란 무엇일까요?

 

 

시골의 농가 근처의 흙길을 운전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도로란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행이 일어나는 개방되고 공공성이 있는 곳을 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폐쇄적인 공간은 도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무면허운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시골의 공장앞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공터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 주차를 연습했다면? 이것은 무면허운전의 처벌기준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기본적으로 폐쇄된 공간으로 인지되며 개방된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령 주차시비가 붙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급하게 차를 빼줘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만약 이 아파트단지가 일반인들이 통행이 가능한 개방적인 길이 나있는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차단기로 차단이 된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무면허자가 차를 잠시 빼서 다른곳에 주차하는 정도의 운전은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주바 시비가 붙어, 아직 면허를 따지 않은 운전학원을 다니고있던 어린 아들이 차를 빼주려고하자 화를 내며 "너 면허는 있냐?"며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한 상황이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혐의없음이라고 처리하고 돌아갔다고 하네요.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가능하면 피하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어거지로 협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엄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과 도로 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그에 따른 무면허운전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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